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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사기 예방 강화법 시행

기자 데이지 2025. 6. 18. 05:59

🏚️ 전세 사기 예방 강화법 시행!

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

전세 사기 피해는 한순간에 수천만 원의 전 재산을 잃는 일생일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. 최근 몇 년 사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‘깡통전세’, ‘허위계약’, ‘임대인 대출피해’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, 정부는 2025년부터 전세 사기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본격 시행한다.

이번 글에서는 법 개정의 핵심 내용과 세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.


🧾 2025년 전세 사기 예방 강화법 주요 내용

  1. 전세 계약 사전확인 의무제 도입
    • 부동산 중개사가 등기부등본·임대인 권리관계·대출정보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함
  2. HUG 전세보증보험 요건 강화
    • 허위신고, 과다보증금 등 계약은 가입 제한
    • 보증보험 가입 전 단계에서 임대인의 채무 여부 자동 조회
  3. 전세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
    • 정부24·국토부·HUG 정보 연동으로 계약 전 확인 절차 간소화
    • 모바일로도 등기부등본·건축물대장·확정일자 등 확인 가능
  4. 피해자 구제 특별법 연장 시행
    •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대출, 임시거처, 법률지원 제공

🧭 전세 계약 전,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

✅ 1.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!

  • 소유자 이름, 근저당권(대출) 여부 확인
  • 임대인과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
  • 채권 최고액이 보증금 이상일 경우 주의

✅ 2. 전입신고 & 확정일자 필수 이행

  •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있어야 대항력 +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

✅ 3. 건축물대장 확인

  •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(신고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등 주의)

✅ 4. 중개사 책임 확인

  • 개인 간 직거래보다 공인중개사 활용
  • 계약 전 중개사 자격 확인 및 공제가입 여부 확인

✅ 5.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

  • 조건이 되면 꼭 가입해 피해 시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도록
  •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

💡 이런 계약은 의심해야 한다!

🚨 보증금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거나 지나치게 높은 경우
🚨 계약자가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인 경우
🚨 임대인이 ‘전입신고 하지 마라’, ‘확정일자 필요 없다’고 말하는 경우


✅  ‘나만은 괜찮겠지’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

전세 계약은 단순한 임대차가 아닌 수천만 원 규모의 투자다. 세입자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감각,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, 그리고 철저한 검증 습관이 필요하다.
전세 사기, 남의 일이 아니다.
📌 철저하게 확인하고, 안전하게 계약하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