🏚️ 전세 사기 예방 강화법 시행!
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
전세 사기 피해는 한순간에 수천만 원의 전 재산을 잃는 일생일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. 최근 몇 년 사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‘깡통전세’, ‘허위계약’, ‘임대인 대출피해’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, 정부는 2025년부터 전세 사기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본격 시행한다.
이번 글에서는 법 개정의 핵심 내용과 세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.
🧾 2025년 전세 사기 예방 강화법 주요 내용
- 전세 계약 사전확인 의무제 도입
- 부동산 중개사가 등기부등본·임대인 권리관계·대출정보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함
- HUG 전세보증보험 요건 강화
- 허위신고, 과다보증금 등 계약은 가입 제한
- 보증보험 가입 전 단계에서 임대인의 채무 여부 자동 조회
- 전세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
- 정부24·국토부·HUG 정보 연동으로 계약 전 확인 절차 간소화
- 모바일로도 등기부등본·건축물대장·확정일자 등 확인 가능
- 피해자 구제 특별법 연장 시행
-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대출, 임시거처, 법률지원 제공
🧭 전세 계약 전,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
✅ 1.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!
- 소유자 이름, 근저당권(대출) 여부 확인
- 임대인과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
- 채권 최고액이 보증금 이상일 경우 주의
✅ 2. 전입신고 & 확정일자 필수 이행
-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있어야 대항력 +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
✅ 3. 건축물대장 확인
-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(신고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등 주의)
✅ 4. 중개사 책임 확인
- 개인 간 직거래보다 공인중개사 활용
- 계약 전 중개사 자격 확인 및 공제가입 여부 확인
✅ 5.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
- 조건이 되면 꼭 가입해 피해 시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도록
-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
💡 이런 계약은 의심해야 한다!
🚨 보증금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거나 지나치게 높은 경우
🚨 계약자가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인 경우
🚨 임대인이 ‘전입신고 하지 마라’, ‘확정일자 필요 없다’고 말하는 경우
✅ ‘나만은 괜찮겠지’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
전세 계약은 단순한 임대차가 아닌 수천만 원 규모의 투자다. 세입자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감각,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, 그리고 철저한 검증 습관이 필요하다.
전세 사기, 남의 일이 아니다.
📌 철저하게 확인하고, 안전하게 계약하자.